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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턱스크 안돼요"

연합뉴스TV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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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턱스크 안돼요"

[앵커]

오늘부터(13일)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때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아도 안 쓴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물립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데 따른 조처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금요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단속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과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입니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도 적용 대상입니다.

마스크는 보건용, 비말차단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바람직하지만 면마스크도 가능합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또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은 이른바 '턱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자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경우나 만 14세 미만,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까지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공공시설에 유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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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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