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나온 시설서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과태료"
앞으로는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이 사후 확인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최근 광진구 헌팅포차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적발돼 정부에 질의했고,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향후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의 현장 단속 위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 지침으로 과태료 부과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또 반려동물의 코로나 감염이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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