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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五감]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턱스크 안돼요" 外

연합뉴스TV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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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五감]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턱스크 안돼요" 外

1번지五감.

▶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부과…"턱스크도 안돼요"

오늘의 첫 번째 사진입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일반 면 마스크는 허용되지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는 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피하셔야겠습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 역시 단속 대상이 되니까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한 재치있는 마스크 화제

마스크가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가운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벨기에 여성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마스크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스크에는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저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라는 재치 있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에게 마스크와 거리두기는 이제 필수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문대통령 훈장 추서

마지막 사진입니다.

오늘은 한국 노동운동의 불꽃이었던 고 전태일 열사의 50주기 추도식이 열렸는데요.

문대통령이 전 열사에게 추서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묘소에 올리면서 전 열사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오늘만큼은 참혹한 노동현실을 알리며 산화했던 청년 전태일의 외침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1번지五감 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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