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면 내일부터 최대 10만원 과태료 물어야
[뉴스리뷰]
[앵커]
내일부터(13일)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때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아도 안 쓴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물립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착용한 승객들이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이처럼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미착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금요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단속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 운영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과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입니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도 적용 대상입니다.
마스크는 보건용, 비말차단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 착용이 바람직하지만 면마스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은 이른바 '턱스크'는 쓴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자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경우나 만 14세 미만,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공공시설에 유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