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역수칙 적용…'외 몇 명' 쓰면 10만원
[앵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7가지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기본방역수칙 적용 첫날 풍경을 홍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제 막 문을 연 대형마트.
방역 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파란 조끼를 입은 방역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이 어제(4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는데 오늘(5일)부터는 의무적용 기간이어서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어딜 가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출입명부입니다.
"00 외 몇 인이라고 작성하시면 안 되고 해당되는 분 모두 적어야 하고요. 안 지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까…"
위반 시 이용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 업주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매장은 일행 중 1명이 대표로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못하게 아예 개별 방문증을 비치해뒀습니다.
유흥주점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습니다.
출입명부뿐만이 아닙니다.
거리단계와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게시·안내,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가 의무화됐습니다.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 제도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동점의 방역 책임자를 맡기로 했고요. 빠짐없이 목동점의 방역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취식 금지도 보다 강화됐습니다.
기존과 달리 도서관이나 독서실·미술관에서도 이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취식이 가능한 공간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곳에서) 취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PC방의 경우 디귿자로 칸막이가 있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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