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더인터뷰] '박사방' 운영자 신상 공개 곧 결정...처벌 수위는? / YTN

YTN news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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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반부터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경찰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그 n번방,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제 조금 뒤면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될 텐데 변호사님은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손정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지만 사건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고 공공의 이익에 앞서는 사익에 대한 어떤 보호보다는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것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룰 것이라고 보이고요. 역대 나온 여러 가지 성범죄 중에는 잔인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사회 예방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공개하고 신상 정보에 대한 보다 알 권리 보장이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일각에서는 n번방 박사방에서 영상을 본 사람들도 신상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 신상정보공개 요건으로는 범죄의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상을 본 사람들 정도는 어떤 범죄로 처벌할지, 처벌의 죄명이라든가 수위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적시할지 방조범으로 적시할지 또는 다른 범죄로 의율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어서 명확한 사람들은 현재 단계에서는 신상정보공개를 논의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 법에는 성범죄자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성범죄자 공개고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수사 결과를 통해서 성범죄자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림 제도를 통해서도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료로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 비율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음란물 범죄 사건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가 74명인데 그중에 16명이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파악된 숫자만 이렇다는 것이고 더 잠재적인 피해자나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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