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으로 퍼지는 양상입니다. 이런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의 병원 탈출, 이송 거부 등 우려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사안별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단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앞서 기사를 통해서도 전해 드렸는데 파주병원에서 치료받던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일단 병원을 탈출했고 25시간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동선이 서울 도심을 어떻게 보면 돌아다녔기 때문에 추가 감염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단비]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8일에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입원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0시 20분쯤에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4시 30분쯤에 서울로 이동을 했고요. 9시 20분쯤에 종로5가 카페에서 모습이 포착된 이후에 서울 종로구의 원불교 법당으로 이동을 해서 10시간 이상 숨어 있었다고 현재 알려져 있고 검거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19일 새벽 1시 15분쯤에 신촌 카페에서 검거가 된 것인데 이동경로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파주에서 종로, 신촌이고요.
또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로 이동을 한 데다가 서울에서 많은 곳들을 왔다갔다 했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추가 감염 우려가 되고 있는데 경찰에 따르면 이 사람이 커피숍에서 검거가 됐을 때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커피를 마실 때 이외에는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했다고 현재는 알려져 있어서 그 부분은 다행이긴 하지만 접촉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 카페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도주 확진자에게 구상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최단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커피숍을 상대로 해서 방역 조치를 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상권 같은 경우에는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병원에서 도주를 했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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