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법원·검찰 비상…전국 법원 휴정권고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법원과 검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고, 어제(23일) 수사관 가운데 확진자가 처음 나온 검찰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의 재판을 연기하도록 일선 재판장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법원 직원들도 자가격리자가 늘면서 구속, 가처분 사건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정기에 준해 재판일정을 조정하도록 한 겁니다.
이미 휴정에 들어간 대구 법원 외에 수원·의정부 등 다른 법원들도 특별 휴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출입구만 열어 출입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민원인들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시키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해 25일 첫 회의를 엽니다.
다음 달 6일 예정된 전국 법원장회의도 취소하거나 화상회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주 구속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조사를 자제하고 서면, 전화 조사 등으로 대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시행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가운데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바로 청사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이 수사관이 근무한 사무실은 2주간 폐쇄됐으며 수사관과 접촉한 직원들도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검찰청도 민원인 등의 출입구를 제한하고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 등을 설치해 출입자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교도소나 소년원의 수용자 접견이나 면회를 전면 중지하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접견이나 화상 면회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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