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발 코로나' 비상…전국 법원 3주간 휴정 권고

연합뉴스TV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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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발 코로나' 비상…전국 법원 3주간 휴정 권고

[앵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서울구치소 출소자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구치소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조계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대법원 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사실상 3주간 휴정을 권고하는 한편 검찰도 소환조사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사람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접촉한 수용자와 직원 8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접촉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서울구치소는 전수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집단감염이 터져 나온 서울 동부구치소 역시 수용자 186명을 포함해 직원과 가족 등 모두 2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구치소발 집단감염이 심상치 않은 데 따라 법원과 검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가운데 일부는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의 법정을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재판기일 변경과 연기 등을 당부하며 사실상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방역지침을 준수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내려보내 구속수사와 소환조사 등 대면 조사를 가급적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재소자와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해선 전화 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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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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