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도 모두 1심 무죄

연합뉴스TV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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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도 모두 1심 무죄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또 무죄 판단이 나온겁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로 법관 비위가 불거지자 수사를 막으려고 법원에 접수된 검찰 수사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인 유출이라며 모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죄가 안된다고 봤습니다.

조 부장판사 등이 상사였던 신 부장판사에게 정보를 보고한 것은 "직무상 정당성"이 있는 행위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당시 검찰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법원행정처 측과 정보를 공유한 점을 볼 때 해당 정보가 '공무상 비밀'로 보이지 않는다며, 신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내부 보고한 행위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1심 재판관이었던 성 부장판사는 앞서 '보복 기소'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재판이 전부 종결돼서 확정된 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로써 지난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4명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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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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