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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아냐"…'사법농단' 연루 판사 잇단 무죄

연합뉴스TV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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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아냐"…'사법농단' 연루 판사 잇단 무죄

[앵커]

법원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에게 1심에서 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세월호 7시간' 기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당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민변 변호사 관련 사건에서 판결문 표현을 고치게 하고, 프로야구 선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징계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직권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관 독립의 원칙상 재판 업무에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있는 만큼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후배 판사들의 '권리행사'가 임 부장판사 지시로 방해받은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절차가 바뀌거나 판결 내용이 수정된 것은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관여'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전·현직 법관 5명이 모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남은 9명의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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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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