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현직판사 3명 1심 전원 무죄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에게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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