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잇단 무죄…무리한 기소 vs 제 식구 감싸기
[앵커]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게 법원이 최근 잇달아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애초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과 함께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지검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 8개월 동안 전현직 판사 100여명을 소환해 14명을 기소했습니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내려진 전현직 판사는 5명, 결과는 모두 무죄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도 유죄를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검찰이 애초에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관계 면에서 보나 법리적인 면에서 보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은 일단 1심에서 확인이 됐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이 부적절한 행위일 수는 있지만, 징계 대상일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는 취지"라며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도 나옵니다.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의 판결은 특히 논란입니다.
재판부가 "위헌적 행위"라며 재판 개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에 직권이 없는 만큼 '남용'도 없다는 논리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도 한때 제기됐으나 위헌 논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대로라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등 사법농단 사건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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