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47개 혐의 모두 벗어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시작 5년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건데, 기소된 혐의 47개 모두 무죄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7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는데,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양 전 원장의 혐의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고법원 설치 등을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갖는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관련 재판 등이 불법 개입 의심을 받았습니다.
또 양승태 사법부에 부정적인 법관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불법 내부정보 수집 등을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특히 주요 혐의인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6) 선고에만 무려 4시간 30분이 소요돼 이례적으로 매우 긴 공판이 진행됐고, 재판 도중 휴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명쾌하게 판단해 준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무죄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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