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입사원이 회삿돈 13억여 원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증권사 직원 28살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입사 이듬해인 지난해 6월 증권사의 특수목적법인 자금 13억 2천여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빼돌린 돈을 개인 용도로 쓰고 일부는 가상화폐에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횡령액에 대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직무 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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