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롯데면세점과 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이후 총수 일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 총수 일가의 첫 사법 처리 대상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이사장은 먼저 롯데면세점이나 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처리퍼블릭과 또 다른 중소 화장품 업체, 요식업체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과 백화점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30여억 원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조사결과입니다.
로비에 나선 업체들은 신 이사장이 실질 운영자로 알려진 BNF 통상과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의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세 딸의 이름만 BNF 통상의 등기임원으로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세 딸 외에 다른 직원의 이름도 가짜로 올려놓고 월급만 챙겨갔는데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이 4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신 이사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 이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수요일 오전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롯데케미칼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본 롯데물산 측의 회계자료와 지배구조 자료 등을 받기 위해 사법공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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