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 위반과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전직 대통령 뒷조사와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데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국정원 자금으로 호화 주택을 마련한 혐의와 언론 장악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MBC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범행으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됐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 분열 공작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을,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정치 공작 활동에 가담한 전직 국정원 간부들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원 전 원장과 방송 장악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노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12월을 시작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기소돼 8개의 재판이 진행돼왔습니다.
오늘 선고된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로, 이 사건으로는 지난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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