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심서 실형 2년 선고…법정 구속
김경수, 지난해 4월 보석 허가…불구속 재판
김경수 측, 시연 당일 행적 제시…"시연 안 갔다"
김경수 "불법은 없었다"…결백 거듭 주장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모레 (21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에 대해 이번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모레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1년 만입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트루킹 일당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김 지사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김 지사 측은 2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기록과 행적 등을 제시하며 당시 시연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지사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1심 때보다 1년 더 높은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최후 발언에서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한 것은 다르다며 불법은 없었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김 지사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지사직은 박탈됩니다.
항소심에서 김 지사 측이 킹크랩 시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만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댓글 조작 공모 등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박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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