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주진모 문자’ 실제 대화로 밝혀지면 처벌받나?

채널A News 2020-01-16

Views 5



주진모 씨가 지인과 주고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 가운데는 여러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여성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는데요.

주 씨가 사과의 뜻은 밝혔지만 혹시 이 가운데 일부가 실제 대화로 밝혀진다면 주 씨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대화에 등장한 여러 여성의 사진들, 본인 동의 하에 찍은 사진이더라도 무단 유포하는 건 현재 불법입니다.

다만 주 씨가 지인에게 사진을 보낸 2013~2014년 무렵엔 법이 바뀌기 전이라 처벌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또 여성에 대해 주고 받은 1대1 문자 메시지들, 단체 메신저방 대화와 다르게 유포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뤄진 대화로 볼 수 없어서 역시 처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사진과 주 씨가 나눈 대화로 추정되는 화면을 그대로 퍼나른 사람들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미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 외모에 대한 평가가 담긴 내용이 게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됐다고 하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여성의 신체 일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 장의 사진이죠.

만약 동의 없이 촬영·유포했다면 징역 5년·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의 범행이라면 피해 여성이 직접 고소해야 하고, 범행일로부터 7년 내에 고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 주 씨 스스로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만큼, 경찰이 혐의점이 있는지 추가 수사에 나서야만 진상 파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가지 더, 불법 유출된 문자 메시지들도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일부라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권현정, 류건수 디자이너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