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상품을 소개해주는 금융기관 명의 문자 받으셨다는 분 많습니다.
저도 대출 가능자로 선정됐다며 1%대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진짜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김유리 / 국민은행 계장]
"(정부기금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은행은 서민금융으로 속이는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은행과 무관한 사기 문자, 스미싱이라는 건데요.
다른 은행이름으로 보낸 문자는 어떨까요?
발신번호로 전화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사정으로 통화할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신용보증기금처럼 실제 있는 기관 명의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지원 자금을 소개한다는 문자인데.
전화번호를 2주나 3주 정도 개통한 뒤 없애는 방식입니다.
[이현덕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단기간 전화번호를 활용하고 해지시키는 이른바 메뚜기식 광고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은행 것과 유사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도 있는데요.
[이현덕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URL을 같이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누르면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에 전화 가로채기 앱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에 적힌 번호만 보고 전화했다가는 은행을 사칭하는 사기범과 통화하게 됩니다.
지난해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피해신고 건수는 약 30만 건, 전년보다 24.4% 늘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일단 광고 표시가 있는 문자, 주의해야 하고요.
문자와 함께 온 인터넷 접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직접 금융기관에 연락해 진위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불법스팸신고센터(118),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 및 지급정지, 환급 등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솔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준희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성정우 전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