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비리 고발사건에 관련된 건설업자 A 씨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또 A 씨와 유착 의혹을 받던 경찰관 B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모 아파트 상가 분양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는 김 전 울산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진행사항 등을 A 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김관부 부장판사는 "피고인 A 씨의 사기 범행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또 B 씨는 A 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직무상 비밀인 사건 자료를 누설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울산지검은 A 씨에 대해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을 빌미로 50억 원을 챙기고,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B 씨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인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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