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도쿄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인 한국인 전 모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인은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도쿄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
사건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폭발음이 발생해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 씨는 사건 발생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해 12월 일본에 다시 입국하면서 화약 1.4kg을 불법반입하려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은 전 씨의 행위가 테러 행위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범행이 사실상 테러행위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전 씨 변호인은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장소에서의 범행으로 위험성이 높고 악질이며 야스쿠니신사 운영에도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화약을 만들어 연소실험을 반복하는 등 지극히 계획성이 높다"며 "형사 책임이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 측은 1심 판결이 가혹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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