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원을 판결했습니다.
조희팔 회사 행정부사장인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년 동안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벌였습니다.
또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 모 전 경사에게 2억 원을 건네 수사정보 등을 빼냈고,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기 위해 조폭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희팔과 함께 중국으로 도피한 강태용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두 달여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습니다.
허성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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