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SSU, 해경 실수로 시신 유실 목격"
"유가족에게 보안유지 중"…은폐 정황 발견
’세월호 유족 사찰’ 청와대 관계자 등 수사 요청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수부와 해경이 실수로 시신을 유실한 정황이 옛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에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확인해 수사 의뢰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사위는 이와 별개로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71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지난 2014년 6월 12일,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쓴 문건입니다.
'일부 해군 해난 구조대가 사고 초기 희생자 수습 중 해경 실수로 시신 유실을 목격했다고 언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유가족의 반발을 우려해 관련 내용을 보안유지 중'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종자 수색 당시 시신이 실수로 유실됐고, 이 사실을 유가족에게 은폐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정성욱 /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장 : (결국) 유실한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도… (미수습자) 5명 중 1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특조위나 특수단에 수사요청을 할 겁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는 시신 유실 사실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게 누구인지 등을 파악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조사위는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의혹을 받는 당시 청와대와 군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의뢰할 사람은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와 국방부의 고위직 5명, 기무사 현장활동관 66명입니다.
[박병우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장 :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2014년 4월 18일경부터 9월 3일까지 35회의 대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았고…]
조사위는 이들이 사찰 내용을 언론대응에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직접 사찰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 피해 사실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지환[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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