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상 연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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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검찰 "세월호 수사 외압·유가족 사찰 무혐의"...유족 "면피용 수사" / YTN

YTN news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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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화상 연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진실규명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연결해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내놓은 결과를 보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하기는 다 했는데 처벌할 만큼은 아니라든가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을 만큼 하지는 않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본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고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입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황교안 전 장관이라든지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법리 판단입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는데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미흡하고 약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라든지 기무사가 가족분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보고한 사실까지는 확인됐지만 이것을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법무부가 수사 관련돼서 의견은 제시했지만 이걸 직권남용으로 보긴 어렵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리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씩 축조해서 얘기해 보자면 특수단은 조사에 실익이 없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황교안 전 장관이나 우병우 전 수석도 소환조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박주민]
예를 들어서 기무사가 일정한 내용을 수집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건 확인이 됐고요. 국정원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을 것 같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하지 않았다는 건 이 수사가 얼마나 완결성이 부족한 것인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해경들만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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