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기무사 문건에 "해경 실수로 시신 유실 목격"
해수부·해경, 세월호 실종자 유실하고 은폐 의혹
’세월호 유족 사찰’ 청와대 관계자 등 수사 요청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수부와 해경이 실수로 시신을 유실한 정황이 옛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에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확인해 수사 의뢰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사위는 이와 별개로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옛 기무사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기자]
네, 저희가 세월호 참사 때 현장 지원을 나갔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을 확인했는데요.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지난 2014년 6월 12일에 쓴 문건입니다.
문건에는 '일부 해군 해난 구조대가 사고 초기 희생자 수습 중 해경 실수로 시신 유실을 목격했다고 언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나온 내용이 '유가족의 반발을 우려해 관련 내용을 보안유지 중'이라는 겁니다.
해수부와 해경이 수색 작업을 하면서 실종자 시신을 실수로 유실한 데다 이를 은폐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이외에도 당시 기무사가 실종자 전원 수습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 등도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 조사위도 이 문건을 확인했다면서 추가로 내용을 파악해 수사 의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사위는 이와 별개로 오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이 역시 기무사 관련 자료를 파악하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앞서 기무사 일부 관계자가 정국 전환을 목적으로 유가족 성향 첩보를 수집해서 보고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긴 했는데요.
조사위는 사찰한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활용한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위는 이들이 사찰을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보고가 35차례나 이뤄졌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보고 내용을 대변인 발언 등에 활용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이들의 사찰 가담 정황에 혐의점이 없는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위는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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