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판단 범위 확대…고용부, 12년만에 지침 개정

연합뉴스TV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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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단 범위 확대…고용부, 12년만에 지침 개정

기업의 불법파견 여부를 따질 때 적용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12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개정 지침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기준을 업무와 연관이 깊은 지휘, 인사 관련 결정 등 5가지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사내 하도급 등을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이미 산업 현장에 개정 내용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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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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