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 착용·3회 이상 환기…방역 지침 개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맞춰 개인이나 집단에서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방역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아프면 검사받기,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1일 3회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이 등입니다.
개정 지침은 기존과 달리 마스크 착용 의무 항목을 추가하고, 구체적 실내 환기 횟수와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의심증상시 행동 요령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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