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회 전망은? / YTN

YTN news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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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을 모시고 국회 상황을 계속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맨 처음에 오늘 임시국회가 3시에 본회의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원내대표들끼리 모여서 국회의장하고 계속 논란을 벌이다 보니까 국회의장이 등단이 늦어졌고. 등단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섰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대로. 그러니까 한 5시 40분 가까이 돼서 겨우 단상에 앉아서 의사진행이 시작돼서 결국 선거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김만흠]
우리 헌정사 길게 봤을 때는 훨씬 이보다 심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2012년 말이죠. 그러니까 18대 국회 막바지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가장 지금 복잡하고 거친 그야말로 동물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한국당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저항을 하고 싶은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명분상으로는 의안 순서에 있어서 회기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 아니냐. 그런데 공직선거법을 오늘 바로 부치는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에서는 이 문제를 여러 가지 국회법을 토대로 검토를 거친 결과 아마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를 마감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 먼저 이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회기에 관한 규정을 먼저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 앞번 임시국회 때 그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과연 회기를 가지고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지. 저 역시 당시에는 회기를 결정해야 공식적으로는 회기가 열리는 건데 그것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상당히 당시에는 문희상 의장이 했던 것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오늘도 역시 회기를 결정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는 말씀하신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무기한 토론을 하다 끝났으면 다음 회기가 열릴 때 회의 열리면 국민의례부터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정해놓고 다음 안건, 지난번에 못했던 안건 마저 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죠.

[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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