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금지는 위헌"...이재명 청구 인용 / YTN

YTN news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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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단체장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령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효력을 중지시키면 법적 공백과 혼란이 우려돼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해당 조항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 단계에서는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 규모가 매우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시절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지사 측은 헌재 결정이 나오자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길이 열렸다며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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