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목표로 한 야당은 탄핵소추안 마련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의결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받아들이도록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모두 제3자 뇌물죄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댄 그룹 가운데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는 삼성을 포함해, 면세점 사업 특혜를 받은 의혹과 관련된 롯데와 SK도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뇌물죄를 초안에 담으려는 건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을 확실히 받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파면은 그 여파가 큰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입증돼야 한다며, 더는 국정을 맡길 수 없는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금 횡령 등을 꼽았습니다.
야 3당은 탄핵안이 완성되면 가능한 한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필요한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에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9일 처리를 원하는 새누리당 비박계 쪽 의견이 변수입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표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 전부 합치되게 해줘야 돼요. 일종의 탄핵의 주도권은 사실상 비박계로 넘어간 거죠.]
야당은 탄핵안 단일안을 만들어 새누리당 비박계와도 조율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탄핵안 처리 시기도 긴밀하게 논의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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