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검찰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뇌물죄를 넣어 오는 28일까지 초안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은 의원총회에서 27일 초안을 완성한 뒤 다음 날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29일 국민의당·시민단체와 조율하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재벌 기업을 압수수색 할 때 뇌물죄가 적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 사유에 뇌물죄를 포함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탄핵준비단 역시 회의를 열고 28일 초안을 완성하고, 곧바로 민주당 등 외부 의견을 종합해 단일안을 만든다는 일정을 내놨습니다.
또, 내용에 직권남용과 공무 기밀 유출에 더해 제3자 뇌물죄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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