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했습니다.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인용"...'전원 일치' 대통령직 파면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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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인용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헌재가 결국 박 대통령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군요?

[기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8:0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고 직전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무했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것이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각종 정보들이 많았었는데 재판부는 기각 의견 단 한 명 없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리 사회의 탄핵판단 의견이 크게 엇갈린 상황에서 일종의 헌법재판소가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석 달 참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사건 함께 취재해 온 최두희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또 오늘 선고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상당히 긴장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불과 20분 조금 넘는 시간이었는데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쟁점이 아주 복잡한 사건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선고 절차 20분이 조금 넘는 선고 절차는 상당히 심플하게 진행된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면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상당히 임팩트 있는 결정을 내렸죠?

[기자]
재판부가 전원 일치 판결을 내린 겁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본 건데요.

재판부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수행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하지 숨겨 오히려 의혹이 제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 재임 기간 전반에 지속적으로 이뤄져" 지적했고, 대의민주제 법치주의 원리 훼손했다고 지적했고 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하는 헌법 수호 의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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