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서유지권 발동…본회의 개의 지연
[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며 강하게 항의하면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오후 3시쯤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두 시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처리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의장이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온 몸으로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시간 전 쯤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입장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한다", "문희상 의장은 자격이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막아섰고 결국 문 의장은 의장석에 앉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에서 사실상 물리력을 동원하자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습니다.
당초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전망이었습니다.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만든 합의안, 즉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으로 유지하되 최대 30석에 50%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는데요.
한국당이 개의 자체를 막고 있는 만큼 표결이 이뤄질 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과 군소야당은 선거법 말고도 공수처법을 처리하려 하고 있죠.
한국당이 여기에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전망이었는데, 새로운 카드를 준비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검토 중인 카드는 전원위원회입니다.
전원위원회란 주요 의안 본회의 상정 전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라 국회의장이 여는 회의체인데요.
의원 한 명씩 나와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필리버스터와 달리, 의원 여러 명이 모여 특정 안건에 대해 일종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곧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전원위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문희상 의장은 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전원위 소집을 요청하면 이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요.
국회법상 전원위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한국당 이주영 부의장이 이를 맡게 되면 전원위가 그야말로 무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 의장이 바른미래당 소속인 주승용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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