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판결 후 진술조서…대법 "증거력 없다"
[앵커]
항소심 증인을 검사가 참고인으로 미리 불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강은나래 기자가 판결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말기에 터진 권력형 비리 '파이시티 사건'.
브로커 이 모 씨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인허가를 도와주겠다며 시행사인 파이시티 전 대표에게 청탁비 5억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2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인 진술 조서'가 도마에 오릅니다.
검사가 항소심에 세울 증인을 참고인으로 미리 불러 작성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공소 제기 후 형사절차의 권한은 법원에 속하고, 피의자도 수사 대상이 아닌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한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소환해 진술 조서를 받은 것은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판중심주의 등에 반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 작성된 점을 들어 해당 판례를 언급하며 증거 능력 인정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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