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이번 주 조국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연합뉴스TV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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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르면 이번 주 조국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앵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장을 청구할지 박수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무마 지시 의혹으로 조국 전 장관을 지난주 두 차례 조사했습니다.

사실상 신병 처리 결정만 남은 상황.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법적 책임과는 거리를 뒀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현 정부 들어 직권남용죄로 구속된 사건들과 견줘보면 영장이 청구되기에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관건은 검찰이 얼마만큼의 증거를 확보했느냐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당시 청와대의 감찰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또 관련 사실을 감찰반 활동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장 기각 시 불어닥칠 후폭풍은 부담인 만큼 영장을 청구한다면 검찰이 '스모킹 건'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유 씨가 동의하지 않아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감찰 착수 권한은 있어도 증거를 강제 수집할 권한이 없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감찰을 종료한 것'이란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면 영장이 청구돼도 기각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의 수사를 보며 청구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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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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