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검찰,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TV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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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검찰,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오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착수 넉달 보름 만에 유 전 부시장 건으로 승부수를 띄운 셈인데요.

검찰이 들여다보는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무엇인지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두 분은 예상하셨습니까? 검찰 쪽에서도 조 전 장관 신병처리 놓고 막바지 고심이 깊었던 걸로 전해지는데 승부수를 띄웠다고 봐야 할까요?

앞서 이와 관련해서 두 차례 조사(16, 18일)가 있었는데 검찰이 들여다보는 조 전 장관의 혐의는 무엇입니까?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앞선 검찰 조사에서 '감찰 무마'냐, 단순한 '감찰 종료'였나를 가를 스모킹건이 나온 걸까요?

조 전 장관 측은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짚어주시죠.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의 입장과는 달리, 당시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한 것은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했고 따라서 조 전 장관의 묵인이나 비호가 있었다는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조 전 장관이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는지가 구속 여부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조 전 장관이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혐의가 경미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유 전 부시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만큼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이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데, 최근 입장문을 통해 감찰을 중단했던 것에 대해 "정무적 최종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인즉슨, 법적인 문제는 없었음을 시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 전 실질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겠죠? 또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건 감찰 종료에 외압이나 윗선은 없었단 취지로 읽힐 수 있을까요?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이례적인 부부 동반 구속 상황까지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여부에 따라 '윤석열 검찰'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벌써부터 각 당에선 영장청구를 놓고도 각기 다른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석열 검찰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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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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