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딸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중형 구형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이 객관적 증명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자신을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현장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 증인의 거짓 증언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검찰이 무리한 호기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의 법정에서는 그동안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얼마나 부실하고, 아무런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재판부가 확인했고 진실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무죄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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