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법정 충돌...'난장판' 된 정경심 재판 / YTN

YTN news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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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청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다뤄볼 주제는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재판 내용입니다.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어제 눈길을 끄는 모습이 검찰과 재판부가 서로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손정혜]
재판부에서는 사실 고성이 오가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특히 사건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난동행위를 하거나 고성을 하게 되면 감치까지 이를 정도로 이렇게 감정적인 의견이나 고성이 표출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부분인데 검찰은 재판부가 편파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대미문의 재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검사들이 감정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소송제기건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하는 의견을 밝히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던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도 변호사 30년 만에 이런 재판은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갈등이 굉장히 극대화돼서 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10분 동안 이런 고성과 입씨름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방청석에서도 이걸 보고 탄식이 나왔다고 해요.

[오윤성]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 법정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 공소장 변경을 허가를 하지 않는 것도 이례적이고. 물론 그것이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검찰이 상당히 그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됐었던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공판 조서라고 하는 것이 재판에 있었던 내용을 기재를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형사소송법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증명력과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데 그 공판 조서에 몇 가지가 누락이 되거나 반대로 기재가 돼 있다라고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지금 검찰 측 주장과 연관해서는 지난번에 공소장 변경 불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거기에다가 별 의견이 없다 이렇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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