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전례 없는 법정 충돌...'난장판' 된 정경심 재판 / YTN

YTN news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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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이 기일이기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정 교수가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아마 오늘은 법정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김광삼]
그렇죠, 오늘은 법정에 나올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당연히 출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4번의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다른 재판과 달리 약간 이례적으로 검찰과 재판장 사이에 고성도 오가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툼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9월에 전격 기소한 것.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지 않고 기소했는데 그 당시에 일단 공소시효에 쫓겨서 기소하다 보니까 일시, 장소랄지 공범관계랄지 범행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냥 추상적으로 두루뭉실하게 기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공판준비기일 가면서 공소장 변경을 하는데 그 이후에 컴퓨터에서 관련된 자료가 나오고 그다음에 위조 시점이 달라져서 그런 걸 특정하려고 했는데 결국 재판부에서는 공소사실 동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얘기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또 법조계도 마찬가지로 이건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대로 재판하게 되면 이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동일성이 인정 안 된다고 하면 좋다, 공소장 변경할 그 내용을 가지고 추가 기소를 하겠다고 추가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추가 기소를 하면 원칙적으로 원래 재판장의 말대로 한다면 사실 추가 기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둘 중의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재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중기소가 아니냐.

그러면 재판장이 이중기소가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공소장을 처음에 기소한 것하고 두 번째 기소한 것하고 공소사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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