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가 오늘(8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0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정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발부된 정 교수의 구속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차명 주식거래에 의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됐고,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0시에 석방됩니다.
어제(7일) 열린 정 교수의 재판에서 딸 조민 씨의 '서울대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친구들이 서울대 학술대회에서 조 씨를 보지 못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조민 씨를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올린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자 조 씨의 한영외고 동창인 장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 "아버지가 조 씨의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 자신도 조국 교수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에 참석했던 한영외고 학생은 자신 혼자였다며, 조 씨가 받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는 거짓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뒤이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민 씨의 친구 박 모 씨도 학술대회에 조 씨는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활동 내용 등에 대한 장 씨의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증언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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