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일 산정 담보가치 15억 이하면 대출 가능
금융당국이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 대출금지 조치에서 담보가치 산정 시점은 대출신청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담보가치 산정 시점에 일부 혼선이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는 대출 신청일에 담보가치가 시가 15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대출 실행일에 15억원을 넘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1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한 사람은 과거 규제 기준을 적용하며 가계약은 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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