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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어린이 성추행 의혹' 가해 아동 부모 적반하장 태도 논란 / YTN

YTN news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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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여아, 어린이집 친구에 성추행 피해"
가해자 측 부모 "부풀려진 부분 있어…법적 대응"
가해 아동 부모 적반하장 태도 논란
5살 여아 성추행 피해…부모 입장 첨예하게 대립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주제를 저희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5살 여자 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웅혁]
경기 한 지역에서 5살 아이가 같은 또래의 남아로부터 6개월 기간 이상에 걸쳐서 성적 폭행과 성적인 추행을 당한 것으로 의학적으로도 확인이 됐고 상당히 안타깝게도 CCTV를 엄마와 관련인이 함께 확인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CTV를 확인한 엄마께서는 정말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던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연령 등의 이유 때문에 공식적인 고소 자체가 잘 이루어지거나 접수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께서 그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 등을 지금 여러 사이트에 올리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 있어입니다.


5살 여자아이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혐의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얘기가 조금씩 다르고 또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가능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다르고 있어요.

[양지열]
일단 피해를 당했다는 아이 쪽의 얘기들이 해당 유치원 같은 데 CCTV 같은 걸 보면 장소라든가 동선 같은 것들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피해자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아이들이 피해자도 그렇지만, 피해자, 가해자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게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소년법에 의한 적용대상 조차가 사실은 아니고. 무엇보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과연 성적인 의도를 가졌다고생각을 해야 될지부터 사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호기심이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그 기반에 또 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과연 판단을 해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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