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수호 / 변호사
그렇군요. 마지막 사건인데요. 수영강습을 받던 5살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강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네요? 개요부터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5살짜리 아입니다. 남자 아이인데요. 남자 아이가 수영 강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3세의 수영강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들로부터 듣고 이 5살짜리 아이의 부모가 수영강사를 고소하게 됐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는데 1심 결과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를 했고요. 당시 고소를 하고 기소함에 있어서는 이 5살 아이가 수영강습할 때 진도를 잘 못 따라온다.
그리고 또 물을 무서워하면서 적응을 못 한다라고 하면서 수영강사가 이 아이의 성기를 만졌고 그게 바로 강제추행죄다라고 해서 기소했는데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6개월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하더군요. 나름 치열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재판부의 결론은 수영강사의 유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죠.
[인터뷰]
결론적으로 보면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판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하는 풀 바로 앞에 학부모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조그만 방이 있는 개방된 곳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성적인 수치심을 가하는 것은 상당 부분 어렵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또한 일주일에 두 번 수영강습을 하는데 다른 꼬마들도 함께 있었는데 유독 이 아이한테만 그렇게 하기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할 뿐만이 아니고 수영강사가 과거에 특정한 성적 도착이나 재범적인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의심할 만도 하지만 결국은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었던 5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화가 된 건데요. 재판부는 사실 이 아이의 말을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무죄 판결이라는 게 사실 유죄의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 선고되는 것이거든요. 즉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판사가, 재판장이 유죄의 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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