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추행 대신 신고했는데...돌아온 건 '2차 가해' / YTN

YTN news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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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고용노동부 산하 센터의 한 간부가 술자리에서 신입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현장에 있던 동료가 상부에 신고했는데, 이후 유별난 사람 취급에 2차 가해도 당해 지금은 퇴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우선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게 3년 전입니다.

당시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기자]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고용노동부 산하 센터 체육대회 이후 뒤풀이 장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신입 공무원 A 씨는 술자리에서 동기가 과장에게 성추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술에 취한 과장이 동기의 팔과 다리를 만지고 술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는 걸 본 건데요.

술자리가 끝난 뒤 피해자가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A 씨가 대신 상부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이 사건이 큰일이라 생각해 기꺼이 대신 신고했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진행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피해 증언에 나섰습니다.


내 일도 아니지만, 용기 있게 신고한 A 씨에게 돌아온 건 질타였다고요?

[기자]
A 씨의 신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자체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2주∼한 달 남짓 됐을 무렵 당시 센터 소장이 A 씨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왜 성추행 사실을 본인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느냐며 나무랐습니다.

또, 피해자가 원하는 걸 알아오라고 지시하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 씨 / 공무원 : 그 언니(피해자)는 몇 살이냐고 하면서 나이를 듣고는 그 언니는 나이도 많은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평소에 과장이 그럴 사람이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되게 수치스러웠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수치심을 못 느끼나?]

결국, 가해자만 정직 2개월에, 지방으로 전보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고 난 뒤 A 씨는 조직 내에서 별일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유난스러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각종 구설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앞서 A 씨를 불러 2차 가해 발언을 했던 당시 소장은 다른 과 팀장이 있는 술자리에서 A 씨에 대한 얘기를 거침없이 했는데요.

이 얘기는 고스란히 A 씨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A 씨 / 공무원 : (소장이) 여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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