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건' 법정 공방 시작...내일 첫 재판 열린다 / YTN

YTN news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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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타다’ 본질 두고 양측 법리 공방 예상
국토부-검찰 사이 소통 문제 두고 ’책임 공방’도
’혁신적 공유 경제’ vs. ’불법’…법원 결론은?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시작합니다.

내일(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재판 과정에서 여객자동차법의 예외 조항 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결국, 재판으로 간 '타다' 논란, 내일 첫 재판이 진행되는데 구체적인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1일) 오전 11시, '타다 사건'의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의 운영사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이 열리는 건데요.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 대표와 박 대표 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말 이 대표와 박 대표, 그리고 법인까지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월 택시업계의 고발 이후 수사를 벌인 끝에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또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타다'의 운영사인 쏘카 측은 불법이 아니라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시행령 18조 1항을 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는 차를 빌리는 게 아니라 택시를 탄다고 생각한다며, 유상여객운송을 타다 운행의 본질로 봤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는 이 예외조항은 물론, '타다' 서비스의 본질을 두고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검찰의 타다 기소 이후, 공유경제가 발목을 잡힌 것 아니냐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도 잇따랐는데요.

이로 인해 검찰과 소관 부서인 국토부, 또 검찰의 소통 창구 기능을 한 법무부까지 이들이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를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혁신적 공유 경제냐, 불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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