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타다' 첫 법정 공방...쟁점은? / YTN

YTN news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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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것을 가를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어떤 것인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는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일단 형사재판이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타다 서비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을 겁니다. 차량공유서비스고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승합차가 오는 그런 건데. 2018년 10월달에 쏘카라는 자회사 VCNC에서 타다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2019년 2월달에 택시 단체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면서 대표를 고발하고 2019년 7월달에는 김경진 의원이 국회에서 금지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7월달에 타다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10월달에 검찰이 타다가 불법이라고 판단해서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해서 오늘 첫 재판이 열린 상황입니다.


이용자가 한 100만 넘어서면 안정권 아닐까 했는데 검찰은 그러나 기소로 바로 갔습니다. 뜻밖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택시냐, 차를 빌려주는 렌터카냐. 이 문제가 역시 핵심인 것 같은데 검찰은 어떤 점에서 불법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박지훈]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게 콜택시냐, 이게 렌터카냐. 이 부분인데 검찰은 이건 불법 콜택시다. 왜냐하면 승객이 원하는 곳에 기사가 가서 콜택시 영업을 하는 건데 면허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타다 측은 달리 보고 있습니다. 렌터카이기는 한데 렌터카가 예외조항이 있어요. 승합차 같은 경우는 예외에 해당해서 기사를 채용해서 그 기사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중개하는 알선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차를 1대 빌려서 임차인으로 타고 있지 아니면 승객으로 타고 있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박지훈]
타는 사람은 상관이 없죠, 사실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만 가면 되고 또 제대로 된. 빨리 와서 빨리 타고 가면 되는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의 부분이거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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