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를 따질 법원 심리가 진행됩니다. 윤 총장이 업무에 바로 복귀할지, 이대로 정직 상태를 유지할지 여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대통령 재가로 이미 확정된 정계처분을 놓고 심리하는 만큼 지난번보다 더 격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원의 심문이 2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주요 쟁점,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문,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따져보면서 진행됩니까?
[김성훈]
일단 집행정지와 관련돼서는 법문상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요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요건은 신청한 사람이 만약에 이 처분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이것을 지금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소명할 책임이 있고요. 반면에 이 처분을 한 입장인 행정청에서는 이것을 지금 만약에 정지한다면 이 처분을 한 공공복리상의 이해가 침해될 거다. 공공복리에 심하게 반한다는 이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요건, 소극적인 요건을 보고요. 결과적으로 일종의 두 가지의 균형을 보게 됩니다. 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함으로 인해서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가 받게 될 손해와 그리고 이 처분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 공공복리 두 가지를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살펴주셨는데 징계 사유의 절차, 징계 사유 또 절차의 적법성 이것도 같이 따지는 거 아닌가요?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이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징계사유 절차의 적법성을 바로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녹여져 있는 게 회복불가능한 손해에 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처분의 성질과 그리고 손해 발생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고려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면 본안소송상 처분이 위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고려될 수밖에 없고요. 공공복리를 고려함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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