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특검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굳은 표정의 김경수 지사가 법원으로 걸어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미처 밝히지 못했던 것들을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반면, 특검 측은 수많은 증거와 증언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김 지사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모두 합쳐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로, 1심 구형량보다 1년 늘어났습니다.
김 지사 측은 동선과 시간대별 상황 등을 분석해 보면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지도, 개발을 승인하지도 않았다는 게 명확하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1심의 유죄 근거였던 네이버 로그 기록에 대해서도 그 자체만으로는 시연을 위한 건지, 테스트하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관계를 끊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김 지사도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한 건 전혀 다르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법 여론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의 운명을 다시 한 번 가를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내려집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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