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정훈 /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개인사업자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을 해 온 배달앱 요기원 배달원들을 근로자로 처음 인정했습니다. 노동부는 배달원들이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배달앱 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진정을 제기한 배달원들에게만 적용을 해서 배달원들 사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배달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결성된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전체 배달 노동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박정훈]
총 배달 라이더 규모는 국가도 제대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 노조에서 예상하는 바는 한 10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간에 쫓기는 배달 노동자의 경우에는 사고 위험 등이 클 것 같은데 고용 형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박정훈]
현재 계약 형태는 위탁계약서를 쓰지만 실제로는 출퇴근 관리도 정해져 있고요. 휴무일도 협의해서 정해야 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노동부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들을 근로자로 처음으로 인정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정훈]
사실은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근로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요기요는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원래 시급 1만 1500원으로 계약을 해서 라이더들을 쓰다가 2개월 만에 시급을 1000원 깎고 그다음에는 시급 5000원에 건당 1500원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바꿨단 말입니다. 여기에 화가 난 라이더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근로자 지위 확인을 받은 거고요. 현재 위장된 형태로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로 하지만 실제로는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처음으로 인정된 것에서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대로 근무 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한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박정훈]
앞으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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